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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sters(마스터즈)의 미국 현지 가디안 행정관리 시스템
In Loco Parentis with Legal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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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오랜 기간 미국현지에서 한국 학생들에 대한 미국 현지관리를 하면서, 여러가지의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고, 그런 결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노하우를 정착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미국에서 대학원이상의 학위를 하고, 미국 한미 상공회의소 회장, 한인회장, 대학교 Dean으로서 교육계 종사, 미국 현지 교포신문인 Korean Journal을 발행하여 교포사회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노력 봉사등 수십년간 현지 이민 생활의 경험과 교육계 인사들과의 교류 경험으로 볼때,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하소연을 못하고, 부모들은 미국의 사정을 모르니 학교의 결정에만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불이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의 한국 유학원 사람들이 와서는 하소연을 하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가진 미국 현지 사정의 순진함에 대해서 놀람을 가졌습니다. 미국 현실 사회는 그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게 수십년 현지 이민생활자의 고백입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으면 그건 학교의 사회에만 국한되고, 유학생활을 하였던들 그 society에 있는것만 경험한 것이지, 실제의 그외의 바닥 현실이 다르다는 경험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읽은 풍월로 블로그에 올리고, 마치 미국 실생활을 아는 것 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당 많은 부분 탁상 공론이며, 미국 현실의 Practice와는 다른 부분이 많음을 또한 미국 현지에서 보아왔습니다. 학생들 현지 안전과 보호가 가장 중요함 현지에 나와있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편안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면서, 한국과 다른 진정한 행복한 미국 조기유학을 할수 있다는 점 입니다. 가디안이란: 한국사람들은 가디안이 아무나 하는것이고, 학교에서 하면 되는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분은 맞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그저 인지만 되는 사람에게 자기들끼리 사인하여 되는것이 아닙니다. 가디안은 아래 처럼 현지에서 Minor를 통제하고 컨트롤해야만 하는 몇가지의 불가피한 경우에, 요건을 가지고 Petition을 하여 Court에서 decision을 받는것이 법적인 용어 입니다. • Guardianship: “means guardianship of the person of a minor, and includes: (A) The obligation of care and control; (B) the authority to make major decisions affecting the minor’s education and welfa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sent determinations regarding marriage, enlistment in the armed forces and major medical, psychiatric or surgical treatment; and (C) upon the death of the minor,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concerning funeral arrangements and the disposition of the body of the minor.” Conn. Gen. Stat. § 45a-604(5) (2021) (As amended by Public Act 21-15, § 105). 그런데 이러한 엄격한 법적인 굴레, 즉, 재산권, 감옥에 있어서 어찌할수 없는 경우(Incarceration)등의 여러 기본 요건 이외에 단순히 부모가 외국에 있으므로 현지에서 아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것은 면밀한 의미의 가디안이라기 보다는, 가디안의 형식을 가진 In Loco Parentis( In the Place of Parents, 부모를 대신하여. Latin language)가 실제 행위 양식입니다. 이런 의미의 가디안은 In Loco Parentis로서 제정법에 앞선 상식법선(Common Law Practice) 의 규정으로서 Minor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 교육기관에서 가디안을 하면서 부모님을 대신하여 라는 자동 행위가 설정되는 것 입니다. In loco parentis is a Latin term meaning "in [the] place of a parent" or "instead of a parent." The term refers to a common law doctrine which denote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some person or organization to perform some of the functions or responsibilities of a parent. The typical organization found to be in loco parentis is a school, which is deemed to have some of the responsibilities of a parent over its students. 학교는 학생의 1차적인 부모님을 대신한 가디안의 역할을 자동적으로 할수 있고, 또한 외부 3자가 할수 있는데, 여러가지의 학교 행사, 스포츠, 약물등 가능한 일에 대한 부모님을 대신하는 권한을 행사 합니다. 학교가 조기유학생의 가디안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의 In Loco Parentis 허상과 실상 학생을 외국에 유학보낸 부모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학교는 이런 경우에 Guardian으로서 권한(Auhtority) and 의무( Duty, Responsibility)를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만, 실상은, 만일 학생에게 문제가 생길시에 학교측의 1차 가디안은 권한은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행사하지만, 막상 자기들이 불리한 일이 생기면 전적으로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냉정하게 돌아서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가디안으로서의 책무를 한다면 그것에 따른 우리 한국 조기 유학생의 현지 안전과 보호라는 제3자 통제 부분이 있어야 함이 Key Factor입니다. 사례1: 스페인에서 공부하던 우수한 학생이 뉴욕의 보딩스쿨에 학기 중간에 갔는데, 거기 있는 기존 학생들과 갈등이 생겨서 다투다가 문을 발로찼는데,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그들 그룹이 학생을 몰아세워서, 학교에서 당일로 즉시 Dismissal(퇴학) 조치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학비도 지불하였지만 규정상은 Refund도 안된다고 통보함. 이 경우에 학교를 통제하는 가디안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앉아서 그냥 당하는것임 외국에 있는 엄마는 당황하여 혼비백산하시고, 학생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러나 학교와의 계약서에는 학교가 자기마음대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면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것입니다. 학생의 미국 법적 가디안인 마스터즈의 Peter Jang대표가 학교와 담판을 지어서 전체 금액 리펀드를 받고, 학기중이지만 다른 더 좋은 학교로 이동을 시켜줌. 시시비비를 당연히 따지고 정당한 방위를 해줌. 사례2: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이 스위스에서 공부한후 미국 1위라고 칭하는 아트스쿨로 갔는데, 학교 근처에 산불이 나고해도 학생들 안전조치를 취해주지도 않고, 게이들이 많고 등등, 소위말하는 랭킹과는 달리 내부 사정이 아주 열악하여 학교를 급히 학기중에 이동을 시키게 되었슴. 가디안을 선임하기 전임. 엘리트분들이라 본인들이 직접 학교에 학생을 등록시킨 경우입니다. 학교의 일성은 이미 지급한 86000불(1억)은 학기중이니 리펀드가 안된다는 냉정한 말임.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한 경우인지라, 달리 손쓸일은 없고, 여러 학부모중의 한명으로서 학교 규정을 따라야 할것임. 사례3: 아주 잘하던 학생이 사춘기가 와서, 보딩 과학 영재고를 다니던 11학년에 공황이 오게됨. 한학기를 완전히 손을 놓고 방황을 하여 전 학점이 F and D로 나와서 이대로 두면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게됨. 미국 현지 가디안으로서 In Loco Parentis로서 Peter Jang대표가 학교 학장, Committee에 appeal하여 그 학기의 모든 성적을 Pass로 처리해주고, 다음 학기와 섬머에 모두 Recovery를 하여 대학 진학시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슴. 학장과의 개인적이고 교육계 동료로서만이 아니라 학교 위원들과의 친밀한 관계로 그리 처리를 해 준것임. 현재 명문Texas Austin대학에 재학중임. ........ 이외에도 수많은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유학생이 자동적으로 학교에서 가디안을 한다, 친인척 아는 사람이 가디안 정도 되는것 이름 걸어주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와 맞지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학교에 학생의 가디안을 해줄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승락하고 외부인은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저간의 이유는, 권한과 의무중에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는 하지만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이유입니다. 긴밀한 관계를 가진 유수의 주니어 보딩스쿨 교장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자기들은 학부모들에게 외부인들을 가디안을 원치 않는데, 그 이유는 "3자 개입이 싫어서" 라고 합니다. 또한, "현지의 가디안이라 칭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보아왔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더라. 그래서 굳이 학교에서 가디안을 하면 되지 왜 에이전트를 굳이 해야 하는가?" 라고도 합니다. 학교에서 가디언의 통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학교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마음대로 자기들 규정대로 하고자 함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평상시에 아무일 없을때는 아주 smile한 상태를 유지하다가도, 막상 학생과 관련된 문제와 이슈가 생길시에 그들은 돌변합니다. 규정과 사인한 의무등을 들이대고, 모든것을 자기들 규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인 권한의 행사임. 저는 미국에서 그런것들을 그렇게 학교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용납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가디안으로서의 몇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면: 1. 미국 현지에서 안전한 울타리를 할수있는 자질과 Reputat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기관이 가디안을 해야 합니다. 요즈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쌓이고 쌓였고, 친인척도 다들 있지만, 그들은 아는척은 하지만 현실세계를 모르거나, 야박한 경험들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막상 일이 생기면 서로간에 문제가 생기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척은 멀어지고, 친한 사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포사회 현실임. 2. 학교의 1차 가디안은 그대로 하되 그들을 통제하며, 그들을 리드하며 학생에게 중요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학생이 기가 살아 납니다. 학생이 자기 근처에 자기가 어려울때 하소연 할수 있는 울타리가 있다는 그런것 가지고도 어린 학생은 기가살고, 힘이 나는게 정서입니다. 학교에서도 그 학생은 Peter Jang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으니 마음대로 규정을 들이대고 할수가 없으면, 매사 의사결정시 법적 가디안에게 물어보고 그 지침을 받아서 학교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가디안의 학교에 대한 영향력, 학교와의 친밀한 관계, 미국 교육계의 아카데믹에 세세히 아는 경력, 학교에서 이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믿는다라는 신뢰감.. 등등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적 가디안을 의뢰하고 선정하는데의 중요 요소입니다. 상기 사항은 미국에서 수십년간 있으면서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사항의 일부를 공유 합니다. 장지환 대표 Peter Jang Chief Representative Officer Masters US and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