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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즈 학생들의 미국 현지 Support System
In Loco Parentis and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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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s는 1998년부터 시작하여, 26년이상을 미국 조기유학만 전문으로 현지 지도를 해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직접 학생들을 리드합니다. 미국 교육도시의 강남 8학군이라 불리는 동부 보스톤(Boston)에 메인 오피스가 있고, 한국 센터를 운영 합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동안 최선을 다한 과정에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고,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서 오늘의 체계를 시행해 오고 있고, 더욱 더 발전되는 고민을 매일 매일 하는것이 마스터즈의 노력 입니다. 1. 현지 유학중 Junior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 학생들이 현지에서 공부하는 동안 보딩스쿨들은 자연스럽게 1차의 가디안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Common Law에 의한 자동적 조항이며 여기에는 여러가지의 세부적인 의무와 권한(Authority and Duties)가 같이 있게 됩니다. 여러 개의 유명 기숙학교들은 이러한 의무에서 면피를 하고자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혹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차 가디안의 연락 채널을 의무화 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학생당 년간 3000-5000불을 지급을 의무로 합니다. 그 역할은 현지 픽업, 연락처 제공등 필요한 즉각 서비스가 관례이지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제공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가디안을 해줄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당연히"Yes we can do that"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 가디안은 학교에서 하는것인데 왜 돈을 받고 별도로 가디안을 선임하는가"라고 하면서 가디안을 학교에서 하면되지 아무런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블로그등에 글을 올리는 자칭 정의로운듯 행세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글을 읽고 규정을 이해는 하지만 미국 현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가디안을 선임하여 그 역할이 필요하면 당연한 돈을 지불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제3자 가디안이 학교를 통제하고 리드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게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그런 규정하에서는 문제나 이슈가 발생시에는, 모든 권한이 학교측에 있으므로, " 좋은시기에는 웃으면서 지나가지만, 막상 어렵거나 민감한 문제가 생길시에는 학교는 돌변하여 모든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리며 의무조항에서 탈피를 합니다" 학교의 보딩 기관 책임자등 1차 가디안은 통제를 받고, 그를 통하여 제3자가 법령과 규정하에 미국 State Government and Court의 승인을 받은 3자 개인이나 기관이 학생을 보호하여, 문제가 생길시에 학생을 보호하고 대리하고 학부모를 대신하여 그들을 보호하는것이 안전하고 또한 어려울수 있는 시기를 대비하는것입니다. 누구도 어떤일이 생길지를 예단하여 알수가 없으므로 외부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 Guardianship: “means guardianship of the person of a minor, and includes: (A) The obligation of care and control; (B) the authority to make major decisions affecting the minor’s education and welfa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sent determinations regarding marriage, enlistment in the armed forces and major medical, psychiatric or surgical treatment; and (C) upon the death of the minor,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concerning funeral arrangements and the disposition of the body of the minor.” Conn. Gen. Stat. § 45a-604(5) (2021) (As amended by Public Act 21-15, § 105). • Guardian: “means a person who has the authority and obligations of ‘guardianship’, as defined in subdivision (5) of this section.” Conn. Gen. Stat. § 45a-604(6) (2021) (As amended by Public Act 21-15, § 105). • “A guardian of a minor child has no legal obligation of support for that child. This conclusion is compelled by our statutes regarding guardianship, by the common law background of those statutes, and by the policy undergirding those statutes and that common law.” Favrow v. Vargas, 231 Conn. 1, 18, 647 A.2d 731, 740 (1994). 학생의 미국내 가디안과 부모를 대신하는 시스템(In Loco Parentis System) 학교에 영향력이 있고, 그 학교와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 그런 기관이나 개인이 학생의 최종적인 법적 가디안, 즉 이것을 현실상으로는 "부모를 대신하여(In the Place of Parents)" Lain어로서 In Loco Parentis" 라는 현존하는 실제규범(Standing practice and doctrine) 입니다. 우리 마스터즈는 In Lcoo Parentis System에 근거하여 주정부에 등록하고, 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학생을 보호하고, 무슨 일이 생길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 필요한 부분을 강하게 학교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가능한 이유는, 오랜 기간 미국 현지에서 쌓아온 신용, 신뢰, 그리고 미국 교육계에서 널리 알려진 명성이 있으므로 학교들에서도 존중하여 따르기 때문 입니다. 아무나, 영어를 잘한다고 이메일 교신하면서 그들과 교신한다고 해서 되는것은 아님을 미국 현지에서 현실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영어를 잘한다, 현지에 오래 살았다, 친척이다...과거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였다는것은 이런 문제와 연관시켜 볼때, 그리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안됨을 또한 많은 케이스에서 보아왔습니다. 2. 현지에서 학업과 미래 지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인도가 따라 주어야 합니다. 학생은 어린 시기 8학년 혹은 9학년에 유학생활을 시작합니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간의 고교과정에 무엇을 준비하고, 대학의 어떤 진로를 어떤 대학을 로망으로 삼고, 그 과정에 어떤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제공해 주어아 하는가가 중요 합니다.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약간씩 방향 진행(Sequencing)이 다르므로, 한국에서 원격으로 도와주는것 보다는 현지의 우수한 선생님과 전문가 컨설팅 그룹이 무슨 어려운 부분을 즉시에 도와주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스터즈의 주요 컨설턴트는 보스턴지역의 지역 특성상 우수자원이 많습니다. 하여, Harvard, MIT, 커네티컷의 Yale대학 출신들의 인재 풀이 가동되어, 즉시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생릴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마다 그 강의마다의 난이도가 있으므로,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는 3단계의 현장 처리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단계별로 조치를 취합니다. - 처음 스텝은 일단 담당 교수진과 긴밀한 교신을 하여 "학생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가진가에 대한 진단과 그 학생을 별도로 관찰하여 Office Hour에 별도로 추가 교습을 해주도록 하고, - 2번째 스텝은 방과후에 별도로 시간을 내시어 그 과제물, 진도 부분을 별도로 교습하여 주도록 학교와 리드를 해줍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과 그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관찰이 깊어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수성을 인지하여 추후에 좋은 그리고 생산적인 추천서를 써주게 됩니다. 대학지원시 추천서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인상적으로 기술한 선생님 추천서를 신뢰하기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고교 전과정의 로드맵과 대학 진학에 필요한 엑스트라 커리큘럼등을 컨설턴트 분들이 세세히 맟추어 줌은 물론 입니다. "현지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현지에서의 즉각적인 보호와 부족한 부분을 단기간에 카바해주는 현장처리가 중요함" 입니다. 3. 어린 학생의 대학 진학까지의 체계적인 컨설팅 리딩 시스템. 마스터즈는 오랜 기간동안 현지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습니다. 그저그런 방식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학생은 각자의 능력과 그리고 원한 방향에 따라서 체계적인 스텝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반은 8학년 9학년부터 설정을 해주어야만 함을 확인하고 그점에 중점 방향을 기반 합니다.. 이를 위해서 7-9학년 쥬니어 단계, 10학년의 고교 기본 Core과정의 확립 단계, 11-12학년은 대학준비를 위한 모든 세세한 준비 작업및 12학년에는 10개 부터 12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그 대학의 인터뷰까지 모든것을 마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흔들리지 않고 체계적인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교수진 지도자(Professional Mentoring Professors)는 마스터즈는 미국 교육계의 저명한 분들이 이끌어 나갑니다. Oklahoma과학고 총장 Dr. Wang. Masters Academic Professor. Princeton University, MIT Mathematics. Ph.D 미국 미주리 영재과학고 학장(Dean), Masters Academic Dean 이러한 과정을 마치는 학생들은 그동안 축적된 5가지의 요소를 종합하여, 가장 최적의 대학교 선정을 제시받고, 그에 따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합격의 과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개안 신상은 삭제하고 하나의 샘플로 예시합니다. 이상한 업체가 카피하는 경우도 우려가 되지만 더 많은 순수한 학부모님들에게 참조가 되도록 여기에 예시합니다. 4. 학생은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도움을 받도록 노력 합니다 마스터즈는 오랜기간 현지의 유명한 보딩스쿨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들은 마스터즈의 Peter Jang대표와의 신뢰관계속에서, 예외적으로 추천된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인 보조혜택을 제공해주려 노력합니다 금액을 한정지을 수 없지만, 학생 가정별로 개별적으로 가용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정적인 부분의 혜택을 예외적으로 드리도록 하여왔고, 이는 미국 시민권자에 준하는 범위로 제공을 해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그 번위내에서 예측가능한 재정적인 support를 함으로서 안정되고 혜택을 받는 그런 조기유학 생활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Masters Acacemic Supporting Professor Head of School, Thomas Jefferson School 토마스제퍼슨 보딩스쿨 교장 우리는, 매일 매일 고민하며 노력하고 무엇이 최선이고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해 내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고민을 계속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기에 노력 합니다. 장지환 대표 Peter Jang Chief Representative Officer Masters US and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