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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기유학 가디안
Peter Jang

미국조기유학# 가디안#가디언#보딩스쿨




미국 조기유학만 25년이 넘는 기간 전문적으로 하다보면 


여러가지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최우선은 학생의 안전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조기유학생들의 법적인 안전 보호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나,  적당히 아는 친지들에게 서로 약정하여 


"당신이 우리 아이 가디안해줄래?" 

라는 정도의 연락처를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막상 현지에서 일이 생기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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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적 가디안은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기관의 책임자가 대리하여야 


이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험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요즈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미국에 모두 친인척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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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현재는 저의 학생으로 관리를 받는 한 학생은 Swiss에서도 공부한 우수한 여학생이었고 여러번의 학교 이동 끝에 현재 미동부 유명 보딩스쿨에서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과 외국 유학등  엘리트 전문직 분야 종사하는 분들이므로 당연히 영어를 잘하니 저희를 몰랐을때 직접 학교에 학생을 입학시켰고 모든것을 교신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근처에 산불이 나고, 기숙사 문제 등 당초 생각했던것과 달리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 학교는 냉담한 태도로 돌변하였습니다. 입학한지 며칠되지 않아 급히 이동을 하려고 할때, 그 학교에서는 우선적인 대답은 No Refund라는 것이 방침입니다. 연 10만불짜리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개인은 수백명 중에 한명이므로 그것을 일일이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규정대로 단호히 거절합니다. 리펀드는 고사하고 지리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불때, 어느 개인 학부모와 예외규정을 두는것을 금지하므로 될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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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때, 마스터즈 피터장이 학생의 미국내 법적 대리인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 영향력있는 파트너십 기관장의 말을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누가 학생의 미국내 대리인이자 법적 보호자인가에 따라서 

그 영향과 보호의 한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사례2


다른 학생은 외국에 거주하는 우수한 교포 학생인데, 적극적이고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가정의 우수한 자원입니다. 외국에서도 좋은 국제학교를 다니고 미국 보딩스쿨로 이동을 하는 케이스 입니다.

 


여러가지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어느 한국의 유학원을 통해 지원하는 보딩스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체, 재정보조도 없이 전체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를 만났고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도움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지원한 학교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니 기 지급한 디파짓을 받을수 없는게 원칙이지만, 세상일이 다 사정이 있는만큼, 얼마든지 중간에 주선한 유학원에서 도움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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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생 부모님이 저에게 부탁을하여 그 학생을 좋은 학교로 이동을 시켜주었는데, 그 학교가 생각과 달리 기존 학생들끼리의 단결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 와중에 학생들과 충돌이 생겼고, 그 학교에서는 결과만을 볼때 자체 결정으로 그 학생을 입학한지 2틀만에 퇴출 결정을 했습니다. 


학비 수만불을 지급하였지만 원칙상 한푼도 리펀드가 안되는것이 규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경우이고 야박한데,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들로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대로 있을수는 없는것입니다.



피터장이 법적 가디안으로서 학교에 파트너십을 가진 기관장이므로 직접 즉시 개입을 합니다. Dispute를 거쳐서 학생의 기 지급한 모든 금액의 전체 리펀드를 받아서 다른 학교로 이동을 시켜주고지금은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이 없도록 또한 새로운 이동 학교에서도 재정장학금을 받아드렸지요..

항상 감사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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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개인이 친소관계로 맺은 그런 가디안 관계는 

결코 공식적이고 대리적인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마스터즈라는 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고, 

피터장 대표가 정식 법적 가디안일 경우는 

전혀 다른 학생 보호와 행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의 경우에도

일관적인 가디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법적 가디안은 정식으로 미국 주정부와 법원에 등록하여 Apostele을 받아야 

어떤 위기사항이 생길시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 합니다.



개인끼리 지인이 적당히 잘 돌보아줄께 라는 약조는

문제 발생 시에 그저 그런 인지의 과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더 마스터즈의 학생들에 대한 보호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수십년간 미국 현지에서 조기유학생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해온 많은 노하우로


적확하고 엄정한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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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oco Parentis System


Latin어로써 On Behalf of Parents  


즉," 부모를 대신하여" 라는 시스템입니다.



학생이 더 마스터즈의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등록하면

학교, 학생, 학부모 그리고 마스터즈는 하나가 되어 

미국에서의 법적인 진정한 가디안 시스템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입학시부터 그 학교에 체류하는 전과정을 더 마스터즈와 피터장에게 

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재정보조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장학금을 받고,

매년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유사시에 학생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조기유학 제반 과정에 개입을 하고 지원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간 계약에 의거하여 미국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법원에 또한 자동 등록서류로 사용할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의료 응급상황시에도

당연히 학교의 1차 책임자가 병원에 대려가겠지만


직접 학생의 상황을 학교와 교신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법적인 행사를 부모님을 대신하여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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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을 하는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만 모든것을 위탁하는게 금지 됩니다. 



법적인 보호는 계약에 의한 위임(Power Of Attorney)를 통하여 

미국에서 학생 보호가 이루어지는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우를 감안하여 일부 보딩스쿨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가디안을 등록시켜주는 전문 미국 업체를 선정하여 

강제적으로 거기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학교가 학생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도구이죠. 



또한 가디안십을 제공하는 미국 업체라는 곳은 참으로 야박하고 한국의 문화를 모르므로 그저 주어진 글자 범위내에서 학교 연락을 받고 한국의 부모님께 이메일 한통정도 보내는 형식적인 미국 현지 컨택트 정도의 역할을하게 됩니다. 실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계약조건을 따지면서 면피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지요. 

그게 미국 업체들의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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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스터즈와 피터장 대표의 리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학생에게 미국내 법적 가디안을 선임시에는


안전과 보호를 확실하게 믿을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위탁을 해야만 합니다.



더 마스터즈의 피터장 대표는, 미국 내 학교들과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국제 교육 전문가 입니다. 


미국 특목교장단 협의회, 미국 대학 어드미션 협의회, 국제 교육자 협의회등 저명한 기관의 정식 멤버이면서 한국보다는 미국 현지의 명문 보딩스쿨들과 수많은 사립 학교의 책임자, 의사 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이 많습니다. 




수십년간 쌓아온 그 관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법적인,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멘토링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진정하고 강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조기유학시 미국 법적 가디안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을만한 기관의 현지 전문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더 마스터즈가 그 보호처가 되어드립니다.



"한국의 훌륭한 자질을 가진 어린 학생들이 미국에서 최고가 되도록 만드는데 저희의 충심을 다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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